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과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것일 뿐, 새로운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그간의 판례나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정년 60세 연장법)’ 등을 근거로 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노사 합의 없이도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청년취업의 어려움과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심하기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뿐 아니고, (노사) 당사자들이 협약하는 과정에 논란이 되는 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며 “6월국회에서 이 문제가 가급적 입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희조기자@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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