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가수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은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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