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미국행 항공기에서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바비킴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바비킴은 당시 경찰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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