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서울지방경찰청은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노원경찰서 소속 김모(53) 경위를 조사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월 28일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강제로 내연녀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성폭행하고, 지난달 1일부터 A씨의 휴대전화로 알몸사진을 보내며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있다.
김씨는 A씨와 2008년부터 내연관계였으며 2010년부터 노원구의 한 상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함께 운영했다가 최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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