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중소기업보다 과징금을 적게 내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종종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상당액을 감경받아 중소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책사업인 천연가스 주배관 1ㆍ2차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1조7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나눠먹은 건설업체 22곳을 제재했다.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 1746억원 중 현대건설이 3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견 건설업체 한양이 315억원, 중소업체 삼보종합건설이 69억4000만원을 냈다. 한양과 삼보종합건설의 경우 현대중공업(69억2000만원), 두산중공업(62억5000만원), GS건설(61억4000만원), 한화건설(57억8000만원)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낸 셈이다.

이처럼 대기업이 중소ㆍ중견업체보다 적은 과징금을 내는 이유는 기업의 실제 납부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공정위 규정 때문이다.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지난해 2월 과징금 고시 조항을 손 봤다.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때 과징금 총액의 50%를 초과해 감액하는 규정을 없앤 것이다. 또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액해주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개정 고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주배관 담합 사건의 경우 2009∼2012년 벌어져 개정 이전의 규정으로 과징금이 결정됐다.

문제는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중 일부는 3∼4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종전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 될 것이란 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고시 시행 전 사건에 대해 단지 재무상태를 이유로 과징금이 감경되지 않도록 종전 규정을 최대한 엄격히 운용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과징금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