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2 국회의원 권성동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2
이날 협의에서는 민간기업에 노ㆍ사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사진>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연장과 동시에 임금조정ㆍ임금체계 개편해야 한다고 이미 규정했고 여야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임금조정이 임금피크제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다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경우 “통상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평균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그 방침을 밝힌 것이지 새로운 현장입법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취업규칙이 바뀌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돼 있어 지방노동관서에서 그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검토한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냐 내부적 지침을 노동부에서 판례에 맞춰 만들어서 근로감독관들에게 지침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발맞춰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각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서 채용ㆍ인사ㆍ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활용해 임금피크제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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