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회법 개정안을 계기로 청와대와 입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입법 권리와 이를 견제하려는 국회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란 비판을 듣고 있는 한국에선 역으로 이제 입법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걸 방증한다. 언젠가 부딪혔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의미다. 이번 기회에 행정권과 입법권의 위상과 범주를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두고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협상을 이끈 여야 지도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며 “법률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정을 요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뜻이다.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을 문제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 시행령을 지적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삼권분립에 문제 될 리 없다는 것도 이 같은 의미다.
청와대는 국회의 간섭이 도를 넘을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치권은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강공을 벌이는 데에는 집권 3년차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행정입법’은 청와대의 최대 무기이기 때문이다. 행정입법은 임기 말 각종 국정과제 이행 입법이 연기될 때 임기 내에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행정입법 논란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대통령제 하에선 피할 수 없는 논란이다. 한국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입법의 위상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일찌감치 1983년 행정입법 논란이 불거졌다. 불법체류자 추방 문제를 둘러싼 이민법을 두고 행정입법과 국회가 충돌했다. 이 이후로 미국은 행정입법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를 비롯,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과 범주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계기가 됐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