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정부)기자]의정부시는 화물운송사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건전한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운송업체 상호간에 불법 운송위탁 및 허가받지 않은 운송사업자의 주선업 행위, 화물 위ㆍ수탁증 미교부 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행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의 임의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으로 적발된 운수사업자 및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운송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과징금 등 재정적 제재나 당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관계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