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 경찰이 도로 관리업체에게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내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관리 주체를 수사해 관계자를 입건해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과 에스텍 시스템㈜의 센터 근무자 2명 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고속도로 상에서의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수사해 입건한 전례가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는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건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는 도로관리 주체의 안전 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됐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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