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지혜 기자] 서울대가 자체 조사 결과 4월 말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2명을 확인하고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철학과 개설 교양과목 ‘성의 철학과 성윤리’ 중간고사 수강생 250명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벌인 결과 2명이 시험 당시 인터넷 강의자료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들은 강의 중 학교 강의자료 포털인 ‘eTL’에 접속했고 이를 베껴 답안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강의 개설 단과대학인 인문대는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칙상 부정행위자에게는 성적무효 처리부터 유기정학까지 중징계가 내려진다.
앞서 지난달 초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이 과목 중간고사에서 친구들끼리 커닝을 하거나 휴대전화나 교재를 보며 답안을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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