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CJ대한통운이 택배업계 최초로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의 파격적인 복지제도가 주목된다.
CJ대한통운은 ‘2014년 택배부문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택배부문 종사자인 택배기사,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책 신설 및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의 1만2000 여명의 택배기사들은 2년에 1번씩 복부 초음파, 암, 간기능 검사 등 60여 개 항목의 정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검진을 받는 시점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는 모두 대상자에 포함되며, 시간을 내기 어려운 택배기사들을 고려해 건강검진 팀이 직접 택배터미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상을 당했을 때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기존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했던 경조금 지급범위도 배우자 부모로까지 확대했으며,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적용기준도 없앴다.
특히 이 같은 건강검진, 상조물품 및 경조금 지급 등의 지원은 택배기사는 물론 1300여명의 대리점장, 1000여 명의 대리점 직원들에게까지 적용된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업계최초로 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를 지속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150~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300여 명의 택배기사 자녀들이 수혜를 받았다.
한편 전국 택배 터미널과 물류센터를 순회하며 아침에 따뜻한 도시락을 제공하는 ‘달려라 밥차’, 여름 복달임 수박 및 삼계탕 선물 등 소통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리후생 제도 시행 외에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제도도 개편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접수하거나 배송하고 받는 수수료의 지급 일자를 기존 대비 보름 정도 앞당긴 매달 10일로 바꿨다. 편의점 택배 집화 마감시간도 오후 6시에서 5시로 한 시간 앞당겼다.
차동호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택배기사,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과 회사는 운명공동체이자 가족으로, 업계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더 좋은 복지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한 고객이 다시 찾아줌으로서 모두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데 회사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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