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다음달 21일부터 제철업, 제강업 등 대기오염물질인 비산을 배출하는 6개 업종 사업장은 영업 전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6개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 등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6개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이다. 내년부터는 연차별로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이들 6개 업종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단 7월 21일 이후 신규로 설치된 사업장은 운영 전에 신고해야 하고, 기존 사업장은 내년 1월 20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관할 환경청은 이 보고서를 활용해 수시로 대상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진행해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의 이행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도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이행지침을 담은 설명서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재했고, 하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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