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8일 조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라며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지? 정당명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을 함께 올렸다.

공직선거법 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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