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달 29일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해외주식펀드의 비과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의 특성에 알맞은 펀드 고르기가 요구된다.
2007년 해외주식펀드 비과세는 기존펀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비과세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전용펀드에 한시적으로 매매차익, 평가차익, 환변동분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운용기간은 10년 동안, 개인별로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도입일로부터 2년이다. 국내 저금리ㆍ저성장 상황에서 각광받고 있는 해외주식펀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과세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다. 해외주식펀드 비과세가 2009년 종료되면서 해외주식펀드 규모는 빠르게 줄었다. 여기에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해외주식펀드 수익이 한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도 해외주식펀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였다.
해외주식펀드가 비과세 되면 가장 먼저 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는 펀드는 중국펀드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중국펀드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불확실성이 큰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본능적으로 친숙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의 성장률과 기대수익률이 높은 것도 투자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김 연구원은 “전용펀드는 2년 동안 가입이 가능하고 투자금 납입은 10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는 펀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펀드와 함께 헬스케어 업종을 적합한 장기투자 업종으로 꼽았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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