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청사에서 A(59)씨가 건물 내부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과 중구청에 따르면 A씨는 중구청사 2층 로비 내부 화단 뒤쪽으로 설치된 높이 1.3m 정도의 콘크리트벽을 넘었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벽 뒤로는 가로 4m, 세로 9m가량의 1층과 연결된 뚫린 공간이 있고 천과 나무판 등으로 가려져 있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이날 중구청에서 열린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으며 벽 뒷공간으로 떨어진 축의금 봉투를 주우려고 벽을 넘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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