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대낮에 본드에 취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중인 여교사를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후 2시36분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들어가 여교사 현모(51)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전 인근 놀이터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눈이 풀린 채 학교 후문을 통해 1학년 교실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현씨를 덮쳤고, 당시 수업을 듣던 학생 15명은 혼비백산하며 교실 밖으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김모(7) 군이 이씨를 제지하려다 이씨에게 머리를 폭행당하기도 했다. 피해 교사 현씨는 머리와 무릎 등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해당 학교에 공개수업이 있어 교문이 개방돼 있었다고 말했다.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학교보안관은 이씨를 공개수업에 참관하러 온 학부모로 오인해 별다른 제지 없이 들여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가방에서 본드와 검정 비닐봉지, 소형 접이식 칼 등을 발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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