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 교통사고로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경찰에 이의조사를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건수가 2012년 292건, 2013년 393건, 지난해 434건 등으로 2년 새 142건(49%)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청이 이의조사 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달라진 사례는 2012년 13건(4.5%), 2013년 15건(3.8%), 지난해 15건(3.5%)이었다.
실제 지난달 23일 경기도 안양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보행자 A씨가 버스를 타려다가 넘어진 사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버스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기청 재조사 결과 A씨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쫓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확인돼 사고는 A씨 과실로 정정됐다.
지난 3월에는 의왕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한 사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경기청은 재조사를 통해 차선 변경 후 뒷차가 앞차의 뒷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측은 “교통사고 건수 자체가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덩달아 증가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민원인의 경우 민사 보상 책임을 적게하기 위해 ‘일단 내고보자’는 식으로 이의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조사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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