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가안보법을 비롯한 한국의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 명예훼손법, 전기통신기본법 47조 등의 법률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반발하는 발언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안보법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며 “북한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우려했다. 야당인사가 대통령에 대한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이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례, 지난 해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사례 등이다. 보고서는 “엄격한 명예훼손법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적시했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해 9월과 10월 카카오톡과 인터넷 사찰을 시도했다며 “사이버 감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군 내 괴롭힘과 신고식 등 군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군내 폭행으로 신고된 사례가 3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일부 관료들의 부패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과 공무원 교사의 정치 관여를 제한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지만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이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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