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올 1학기 진행된 성균관대 한 온라인 강의가 동성애를 유해정보라고 소개해 학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성대 인터넷 커뮤니티와 학내 독립언론 ‘고급찌라시’ 등에 따르면 인터넷 상의 에티켓과 범죄예방법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강의 ‘정보통신윤리’는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유통의 실태’를 설명하면서 ‘기타 유해정보’ 중 하나로 동성애를 예로 들었다.
강의는 ‘동성애/ 스와핑/ 성인용품 판매’라고 표현해 동성애를 스와핑, 성인용품 판매와 함께 한 항목으로 묶어 놓았다.
동성애 이외 언급된 인터넷 유해정보는 악성 팍업창, 장기매매, 게임아이템 거래, 폭탄제조, 마약 및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성적 지향의 하나일 뿐인 동성애가 유해정보로 소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학생은 학내 커뮤니티에 “동성애가 살인청부, 독극물 판매와 똑같은 유해정보로 취급받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유해정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2014년 1월 개정)’에도 동성애는 유해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의를 들었다는 한 학생은 “강의는 불법 유해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를 묶어서 설명을 하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도 이미 2000년대 중반 청소년 유해매체물 가운데 동성애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일부 학생들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보다는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는 학교 온라인 강의의 고질적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올 1학기 해당 수업을 들었다는 강모씨는 “교수의 관점 문제라기보다는 아이캠 강의(성대 온라인 강의)가 매년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담당교수와 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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