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주현 기자]"성인이 미성년 연기한 음란물도 처벌 대상" 헌법재판소, 아청법 '합헌'헌법재판소가 성인 여성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관련 법률(아동청소년보호법)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5일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지금까지 시행된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작에 관한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아청법을 적용하면 영화 '방자전'이나 '은교'처럼 성인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등장하는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인 배우까지도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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