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자신이 일하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1억 원 어치의 휴대전화를 6개월 간 상습적으로 훔친 부점장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일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44회에 걸쳐 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35대를 절취해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20) 씨를 구속했다. 또한 이 휴대폰을 받아 시가의 절반에 사들인 혐의(장물 취득)로 정모(4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소재의 한 휴대폰 매장의 부점장으로 일하면서 매장 내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해 12월18일부터 올해 6월13일까지 44회에 걸쳐 총 1억2000만 원 어치의 휴대폰을 빼돌려 재판매한 후 불법사설 스포츠토토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매장에 고객이 들어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전시된 스마트폰을 슬쩍 자신의 상의 속에 넣어 챙기거나 사람이 없을 때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최씨가 훔친 휴대전화의 대부분은 갤럭시S6엣지나 애플 아이폰6 등 최신형 고가물건이었다.
해당 매장의 주인인 김모(34) 씨는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매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어려웠고, 어린 나이에 성실하게 일하는 최씨를 믿고 부점장 직책을 맡겼다 이같은 피해를 봤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간혹 물건이 빈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의 손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렇게 훔친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와 사전에 약속한 인근 모텔에 놓아둔 후 장물업자가 이를 챙겨가게 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중고 거래자들에게 새 스마트폰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가 경찰에 들어가면서 꼬리를 잡혔다.
최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월급을 모두 잃게 되면서,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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