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이르면 오는 6월부터 공인인증서의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된 단말기(PC·스마트폰등)에서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범들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재발급 받아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 법령 개정은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금융권뿐 아니라 모든 범위로 확대하고, 확인 수단을 더욱 엄격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휴대전화 문자인증 또는 OTP 중 한 가지로 사용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나, 개정령안은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쓰도록 해 사기범들이 부정 발급하는 행위에 한층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 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이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본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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