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대포폰ㆍ대포차ㆍ대포통장 등 ‘대포물건’과 보험사기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와 증거은폐 및 추적 회피를 위해 대포물건이 악용되고 있고, 휴대전화 통화료ㆍ자동차 과태료 등이 명의자에게 부과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대포물건 특별단속을 2개월간 실시해 총 2344건을 적발하고 3799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경제불황이 지속되며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보험사기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보험사기로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대출 담보를 빙자해 휴대전화(대포폰) 개통 후 가로채거나 이전등록 미필 차량을 전매하는 행위,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ㆍ현금카드 양도ㆍ양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뜯어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허위서류를 이용한 요양보험ㆍ산재보험 편취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포물건과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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