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이 안양교도소에서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안양교도소 측은 고영욱의 이감에 대해 “수요분류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안양교도소 한 관계자는 6일 고영욱이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용 분류에 따라서 심사를 한 후 급수에 따라 수용기관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이와 관련해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 피고인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재판 기간 중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 11개월여 가량을 보낸 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왔고, 이후 남부교도소로 이송, 수감됐다. 모든 형량을 채우고 오는 10일 예정대로 출소한 뒤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 시행된다.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는 불명예를 안은 고영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외에도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고려했을 때 향후 7년여간 방송 복귀 등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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