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조용현)는 한국교회연합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구제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게 돼 있으므로 한국교회연합의 서울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 민사상의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보수성향 개신교단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은 올해 3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구간 중 봉은사역 명칭에 대해 특정 종교사찰의 이름을 역명으로 쓰지 말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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