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배우 겸 가수 A(34) 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6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한 후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숨기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B 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B 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경찰관은 A 씨의 붉은 얼굴과 술 냄새, 부자연스러운 보행자세 등을 수상하게 여겨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서에 가서도 B 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A 씨는 지난해에는 솔로 앨범을내는 등 연기와 가수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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