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자치분권 실천 약속’ 발표…내년부터교부금 총 2862억 늘어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고 생색내기 불과” 불참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시와 자치구간 상호 소통과 협력도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4개 자치구청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 현재 97.1% 수준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2862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급돼 자치구당 평균 119억원을 더 받게 된다.

서울시는 학술용역을 통해 정확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난년도 수입(보통세 체납시세 징수액)을 조정교부금의 신규 재원으로 반영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평균 12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하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편성되지 못한 복지비도 시에서 일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미편성된 복지비는 기초연금 1020억원, 무상보육 183억원 등 1203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 중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645억원을 편성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나머지 복지비는 자치구가 예산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정책 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새로 사업을 벌이거나 자치법규를 만들 때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한다.

소규모 공원의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우선 3개 사업부터 권한을 위임한다.

이번 합의는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을 맞았지만 재정자율권 부족 등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박 시장은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25개 구청중 강남구는 “자치구가 건의한 안건은 총 137건으로 자치구 재정확충 분야가 80건,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분야가 57건이었다”며 “최종 선정된 과제는 고작 4건으로, 그 중 지방재정 관련 사항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허울 뿐인 자치분권이라며 동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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