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처분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부수 합의안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39일만에 운명을 다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나설 예정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는 게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대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개정안의 폐기를 천명했다. ▶관련기사 9면 한편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있는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릴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며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유재훈ㆍ김기훈 기자/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