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처분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부수 합의안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39일만에 운명을 다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나설 예정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는 게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대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개정안의 폐기를 천명했다. ▶관련기사 9면 한편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있는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릴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며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유재훈ㆍ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