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고서도 소비자가 제품에 문제가 생겨 반품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성용 의류 제조업체 ㈜엔에스인터내셔널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분명치 않음에도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인터내셔널에 9600만원의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인터내셔널은 제조위탁한 다운점퍼 1217벌을 지난 2013년 11월 2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납품받았지만 ‘깃솜털(다운) 빠짐’ 현상에 따른 소비자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8929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품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 결과를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10일이 지나도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 날짜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 하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하도급 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유형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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