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모욕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채림(36·박채림)과 박윤재 남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2일 검찰은 지난 10일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 측에 따르면 지인이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께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지인이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채림 남매가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채림 남매는 지난 3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온 이모(50)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채림 박윤재 남매를 고소한 이 씨는 15년 전 채림 박윤재 남매의 모친이 3000만원 보증을 서달라고 했으며, 그는 자신은 집에 가압류 통보가 왔지만 채림 남매 모친은 야반도주했고 이후 300만원 밖에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채림 남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한 최재근 변호사는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없는 이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채림 박윤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채림 박윤재, 이런 일이 있었구나" "채림 박윤재, 욕은 하면 안되겠네" "채림 박윤재, 왜그랬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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