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오는 31일로 지난 8개월간의 특위활동을 마감한다. 안전특위는 안전관련 법안 4개를 소속 위원 18인 명의로 공동 발의하는 것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안전특위는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ㆍ재난매뉴얼심사소위ㆍ국가재난관리시스템점검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특위 활동을 전개했다.

안전관계법령소위에서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개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공동 발의했다.

재난매뉴얼심사소위에서는 5300여개의 메뉴얼을 약 450여개의 대응수칙으로 재정비했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정비소위에서는 ▷전국 4개 권역에 119특수구조대를 추가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노후소방장비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특위 측은 밝혔다.

새정치연합 소속 전병헌 안전특위원장은 “재난발생 시 믿고 따를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과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개선안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도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위상이 안전특위와의 공동 활동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명료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