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은닉ㆍ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이용기 전 홍보팀장(43)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이 대체로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에 따른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하기로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 사무실 CCTV를 끈 채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장부 등 증거자료를 파쇄하거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은닉ㆍ폐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비밀 장부’ 등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됐다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부인했다.

경남기업 내부자료를 치운 것은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으로 자원외교 수사와 관련한 회사 차원의 대비였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팀은 이들이 은닉한 자료 중 일부를 찾았지만 ‘성완종 리스트’ 수사 초기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마지막 행적에 대해 알고 있는 인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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