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강남경찰서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간호조무사 오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인 오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환자 수술 후 남은 프로포폴을 버리지 않고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프로포폴은 수술 때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유지하며, 수면내시경에도 사용된다.

불면증, 피로, 불안감을 없애고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 효과 때문에 중독성이 강하다.

오씨는 지난 16일 강남구 소재 자택 주차장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실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났다.

오씨는 주차장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집에 들어가려던 순간에 정신을 잃고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씨의 프로포폴 투약 사례가 더 있는지와 해당 병원 직원들의 반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