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화재나 폭발, 유독가스 유출 우려가 있는 폐산, 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보관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해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화재나 폭발 등이 우려되는 반응성폐기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 등을 뜻한다. 이 중 폐산, 폐알칼리, 폐유독물, 금속성 분진 등은 수분이나 다른 물질과 반응해 화재, 폭발,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반응성폐기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 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또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t/년)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 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과 장치,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 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줄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빠르면 이 달안에 공포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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