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 조재진(33) 씨,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39) 씨가 수도권 신도시 상가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시행사 및 조합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가개발 시행사업을 해온 D사 대표 A 씨 등이 조 씨와 현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고소인 A 씨 등은 조 씨와 현 씨가 “주주결의 없이 10억여원 상당의 상가 조합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시행사와 상가 조합에 수십억원대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D사 공동대표로 있던 조 씨가 주주결의 없이 계약을 맺고 현 씨 측에 상가 일부를 헐값에 분양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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