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정한 14일, 전국의 지자체가 건설한 민자도로 법인은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4일 하루동안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 정부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를 포함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접해있는 경기도 관할 민자도로를 제외한 전국 8개 시·도에서 건설한 민자도로는 모두 정상 운영(통행료 징수)된다.
지자체가 건설한 도로의 경우 통행료 면제에 따른 비용을 민자법인과 맺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가 손실을 보전해 줘야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재정이 넉넉치 못한 일선 지자체로서는 재정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통행료 정상 징수가 불가피해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자법인과 통행료 면제 또는 50:50 부담 등 여러 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해 부득이 정상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행료가 정상 운영되는 도로는 서울 우면산ㆍ용마터널, 부산 수정산터널ㆍ을숙도대교ㆍ백양터널, 대구 범안로, 인천 만월산ㆍ원적산ㆍ문학산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1~4구간, 경기도 일산대교ㆍ제3경인고속도로ㆍ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대전 천변도로, 울산 울산대교, 경남 마창대교, 강원 미시령터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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