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동부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형사4ㆍ5부)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사범 중국인 A(41) 씨 등 34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카드깡, 대출 사기 등을 벌인 기타 서민생활침해사범 18명을 인지,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찰, 구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를 구축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다.
일례로 이번에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환전책 A 씨는 총책 B(30) 씨 등과 상호 공모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중국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서로간 연락을 주고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A 씨 등은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 등을 포함 20억원 가량을 환치기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있다.
또 중국인 C(29) 씨는 지난 5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B 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치기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전달하러 온 한국인을 흉기로 찌른 뒤 현금을 가로챈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D(59) 씨는 카드가맹점 명의 대여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범도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D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세금부담을 회피하려는 상인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총 21개를 대여하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555억원 가량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 대가로 D 씨는 수수료를 받고 그 매출채권을 넘겨 받았다.
검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 B 씨 등 4명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당국에 국제공조수사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법무부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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