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5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상대를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며 마주오던 택시를 막고 손도끼로 위협한 A(5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4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왕복 2차로에서 자신의 트럭을 몰고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를 막은 뒤 길이 30㎝의 손도끼를 들고 내려 택시 조수석을 유리를 내리쳐 파손하고, 항의하던 택시기사 B(59)씨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는 택시를 막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도끼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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