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반복된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내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당국이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될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와관련, 내년부터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동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보험료 부과 방식을 당월보수로 변경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과정에서 보험료가 과다하게 정산되거나 더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 .
건보공단 측은 “2013년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중 100인 이상 사업장 1만4785곳(1.1%)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직장근로자는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급을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될 경우 해당 보수액에 맞게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변동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 절차를 밟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까지 겹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또 한꺼번에 많은 정산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일부 직장인은 4월 월급봉투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등 불만도 팽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가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매년 반복되는 4월 건보료 폭탄소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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