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신당2동 432번지 일대 등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구 신당2동 432번지와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는 기본계획이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중랑구 중화동 131-35 일대는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과반의 동의로 추진위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각 구청장은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정비예정구역해제를 고시한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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