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 업체가 지게차에 깔린 직원을 방치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업체 측이 5일만에 채용공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지게차에 치여 숨진 3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회사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인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 회사 대표와 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지난3일 취업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해당 화장품 회사의 채용공고가 올라왔다. 이어 업체는 사건 발생후 5일 뒤인 지난 5일에도 제품재고관리 및 지게차 상하차 출고 업무를 위한 직원 채용 공고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사는 계약직 시급 5580원 등 법적으로 가능한 열악한 조건을 내세워 네티즌들의 비난은 더해졌다.
해당 업체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한 직원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5일 만에 낸 채용공고를 냈다는 비난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시급 5580원에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군요”, “회사는 입장도 표명안하고 채용공고라니”, “생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알아서 생명보존 해야되는데 최저시급이다”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45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이모(35)씨가 A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7분 만에 공장 앞에 도착했지만, 업체 측은 ‘가벼운 찰과상일 뿐’이라며 구조대를 돌려보냈다.
이에 이씨는 아무런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20분 넘게 맨바닥에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구급차가 아닌 회사 승합차로 실려갔다.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회사 지정병원에 도착한 이씨는 다시 근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오후 4시 45분께 숨지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이씨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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