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긴급조치 변호단과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24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올 3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2013년 긴급조치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취지에 반한다”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내용을 판결에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올 3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2013년 3월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
그러나 민변 등은 이번 사례가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인 ‘법원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재가 사법권력의 통제수단으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재판 헌법소원을 못하게 해 그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긴급조치 피해자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나섰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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