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침수 차량이란 사실을 고지 받지 못 하고 구입한 중고차는 매매계약 취소 및 전액환불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중고차를 구입한 A 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고 B 씨가 중고차를 다시 가져가는 대신 A 씨에게 거래 대금 44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라고 주문했다.
A 씨는 2010년 11월 B씨를 통해 2008년식 중고차를 4150만원에 구입하면서 등록비 250만원을 포함해 4400만 원을 지급했다. 다음해 7월 A씨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도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엔진시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고, A 씨는 이 사고로 16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여 차량을 고쳤다. A 씨는 “뒤늦게야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폭우로 완전히 침수돼 ‘전손’처리된 사실을 알았고, 매매계약 당씨 B 씨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중고차가 침수차량으로 ‘전손’ 처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차량을 이용하고 이후 차량 수리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전손 처리된 차량임을 몰랐기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B씨 역시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A씨가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침수 차량은 물에 잠기는 사고를 당한 차량을 말한다. 타이어 높이 3분의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겼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등 주요부위에 기계적인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이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보험사는 차주에게 차량가의 70~80%를 보상하고 차를 대신 떠안는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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