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며 “고씨의 나이,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 없이 생계를 유지하던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휴대전화 채팅으로 A씨(사망·당시 50세)를 처음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다음날 오후 만나 모텔에 투숙했다.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모텔에서 A씨를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시신을 방에 둔 채 여행 가방과 전기톱을 구입해 돌아왔다. 고씨는 A씨의 사체를 훼손해 여행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에 싣고 하루 만에 두 곳에 나눠 유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만약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정신분열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기톱과 칼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가방과 전기톱을 판매한 가게 직원들이 고씨 인상착의를 기억하는 점 등이 인정된 것이다.
고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조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의 경위 수법의 잔혹함,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고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고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희생됐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인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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