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오는 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 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복합용도 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2분의 1 이상인 때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또 도로ㆍ공원 등 도시ㆍ군 계획시설 (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의 경우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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