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무려 15번의 서명을 하고 형식적인 설명에 1시간을 뺏겨야 했던 금융상품 가입 및 투자권유절차가 간소화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서류작성을 대폭 간소화하고 설명의무 이행을 합리화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 간소화ㆍ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늦어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는 각종 금융거래시 15종 내외의 서류를 작성하고 15회 내외의 자필서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형식적인 투자권유 절차로 인해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사 직원이 설명서 문구를 단순 낭독하면서 상품가입에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하지만 투자권유절차 간소화ㆍ합리화 방안이 이행되면 이같은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서류 작성시 서명횟수가 4회로 대폭 축소된다. 고객과 금융사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서류만 고객이 정확한 의사 확인을 위해 개별 서명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괄 서명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기수집된 고객의 인적정보는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해 기존 고객 자필 기재 부단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형식적 덧쓰기 역시 종전 100자 내외에서 10자 이내로 축소된다.
상품별로 설명 및 부적합 확인서에 ‘들었음’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 등의 덧쓰기를 반복해 고객 부담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앞으로는 설명 확인서에 ‘듣고 이해하였음’, 부적합 확인서에 ‘본인의 투자성향’,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설명확인서에는 ‘안내 받았음’ 등 최소한의 덧쓰기 문구만 진행한다.
고객 및 업계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하고 설명내용 확인란의 핵심단어를 붉은색 및 밑줄 표시해 재차 주지시킨 후 ‘듣고 이해하였음’만 자필 기재하면 된다. 또 서명ㆍ기명날인으로 제한된 설명서 수령 거부 방식에 전자통신 방식이 추가된다.
아울러 펀드ㆍELS 간이투자설명서는 핵심설명서 사용 및 양식이 시각화된다.
15장에 달하는데다 문장 위주여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의무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펀드ㆍELS설명서는 분량이 3장 내외로 축소되고 그 외 증권에 대해서도 핵심설명서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도 투자자(경험과 인식능력)와 상품(복잡성 위험도)에 따라 설명항목 및 설명정도를 차등화 한다.
예컨대 수시입출식(MMF등), 저위험상품(국공채 RP등) 은 손실위험이 매우 낮으므로 투자자정보 확인의무를 간소화하고,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투자 권유시에는 실질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등이다.
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미스터리쇼핑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표준투자권유준틱 등의 내용을 단순 나열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절차가 투자자 및 상품 위험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미스터리쇼핑 평가항목이 과다하고 우선순위가 불명확해 상품 판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점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특정단어의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로 전환하고, 적합성 원칙 준수 및 핵심내용 설명시 양호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저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가 30분 이내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획일적 형식적 절차 이행이 간소화되는 대신 설명의무 차등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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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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