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피해자는 47명으로 줄어

...생존자 47명으로 줄어

광복 70주년을 일주일 앞둔 지난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유년 할머니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며,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47명으로 줄어들었다.

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신규 등록자는 0명이다. 지난해 박모 할머니가 여가부에 새로운 위안부 피해자로 이름을 올린 이후 더 이상의 신규 등록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위안부 피해 등록자는 지난 1993년 153명을 시작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6년 11명 등록을 마지막으로 5년간 단 한 명의 등록자도 없다가 2012년 2명, 2013년과 2014년 각각 1명의 할머니가 새로운 피해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위안부 피해자 본인 외에 후견인들의 피해 대리접수를 받기로 결정하며,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다.

그럼에도 지난 2005~2006년 332건이던 위안부 피해 신고 건수는 2014년 1건으로 급락했고, 급기야 올해는 단 한 건의 접수도 들어오지 않았다.

지난해 신규 피해자로 등록된 박모 할머니가 2013년 피해자 등록 신청을 한 뒤 1년만에 인정을 받은 만큼, 더 이상의 신청자가 없다면 내년에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 신청ㆍ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생존자들이 고령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평균 연령이 높아지며 ‘잠재적 위안부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생사도 장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88.4세였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올 8월엔 89세로 높아졌다.

공식적으로 70대 생존자는 2013년 이후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전체 생존자 47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85~89세에 분포해있다. 90~95세도 15명이나 된다.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지난 1월 황선순 할머니의 사망을 시작으로 올해만 벌써 8명의 피해자가 숨을 거뒀다. 최근 5년새 사망자는 36명에 달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원은 눈을 감기 전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단 이유로 2년이 넘도록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를 반송했다.

그러는 사이 12명이던 원고 위안부 피해자는 배춘희ㆍ김외환 할머니가 사망하며 10명으로 줄어들었다.

박혜림 기자/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