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퇴비나 액체비료(액비) 등을 처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서 뒤로는 몰래 가축분뇨와 오ㆍ폐수, 폐기물을 하천, 농지 등에 버린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7∼31일 전국의 가축분뇨 및 오폐수 배출시설 95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에서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가축분뇨로 퇴비와 액비를 만들어 농가에 다시 공급하는 자원화시설 업체도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20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여주시의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찌꺼기(슬러지) 약 1592t을 약 2주간 여주시 북내면 농토에 몰래 버렸다. 이 슬러지는 팔당 상수원으로 유입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해당 조합은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별도로 받고 슬러지를 농토에 불법 배출한 뒤 여주시에는 액비를 뿌렸다고 허위 보고하고 살포지원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액비 살포지원금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금으로 액비 처리시설 운영자가 액비를 뿌린 지역 면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금액(25만원/1㏊)을 받는 제도다. 아울러 환경부는 여주시가 해당 조합과 시공업체인 세동건설에 대해 부실감독한 점을 들어 경기도 감사실에 통보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골프장 운영업체인 ㈜씨제이파라다이스도 식당, 목욕탕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평소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오수를 인근 토지에 무단 배출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를 운영하는 태경산업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오수에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루 약 25∼30t씩 버리다 적발됐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휴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축분뇨, 오ㆍ폐수 배출 취약지역에 특별단속을 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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