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 등 자동부여…시장잠식 위기감 폐지추진 변리사회 서명운동 돌입
로스쿨 도입으로 국내 변호사가 2만명에 가까워지면서 변호사 업계 내부 경쟁은 물론, 업무가 겹치는 관련 전문업계와도 영역 싸움이 치열해졌다.
특히 변호사가 크게 늘면서 시장을 잠식당할 위기에 놓인 변리사와 세무사 업계가 전면전을 선포한 양상이다.
이들은 최근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7일 법조계와 변리사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이달 6일부터 모든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를 폐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8885명 중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5379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변리사들은 변호사에게 밥그릇을뺏기지 않으려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수목적 법률전문가로서 지난 60년간 이땅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며 “기술과 특허를 모르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까지 주는 것은 비정상이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이 2012년 세무사 시험에 떨어진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했다.
하지만 세무사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3조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업계 안팎으로 밥그릇 지키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김진원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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