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끌어온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최종심 20일 - 한명숙 판결, 野 ‘사정 폭풍’ 가늠자 될듯 - 野의원 부정부패 혐의 檢 소환ㆍ재판 줄줄이 이어져 - 총선 앞두고 국민정서 악화ㆍ공천 불이익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정(司正) 폭풍에 휘청거리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을 계기로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야당 의원들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재판 및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5년을 끌어온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일정이 확정됐다.
야당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둔 표적수사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야당 의원 대다수가 뇌물, 알선수재 등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터라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부당한 사정”이라고 목소리만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안팎에서는 20일 예정된 한명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의원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된 것으로 1심 무죄, 2심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항소심에 이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새정치연합이 입을 내상은 만만치 않다. 정치적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국민 정서가 냉각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의 이른바 ‘도덕성 공격’도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야당의 압박에 맞서 “한명숙 의원에 대한 고해성사부터 하라”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문제는 한 의원 외에도 다수의 야당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는 점이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함께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도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지원 의원도 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 소환 초읽기에 들어간 의원들도 있다. 중진인 문희상 의원이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한길 의원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상태다.
야당 관계자는 “최근 기소된 야당 의원들 판결 흐름을 보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엎고 유죄가 인정된다거나, 항소심이 원심보다 형량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 당국이 야당 탄압에 나선 것이 아니면 뭐겠나”고 지적했다.
야당 내 권력 지형에도 사정 광풍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소만으로도 당직을 박탈하는 등 엄단키로 한 혁신안이 이미 당헌 당규에 반영된 터라 공천 불이익이 사실상 불가피해서다.
새정치연합 당헌 제127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 및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며,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선거 부적격 후보자로 간주돼 내년 총선 공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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